알려 드립니다.
최근 중국추적마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여러 업체들이 자신들이 유일한 중국추적마크라고 하여
중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.
이에 중국추적의 유일한 한국운영중심인 당사에서는 중국추적의 특허증을 올려 드립니다.
본 특허는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의 판결로 보호를 받고 있는 중국의 유일한 특허이며, 중국 해관(세관)에 등록된 유일한 것임을 다시
한번 말씀드립니다.
중국에 수출하시는 많은 기업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