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개

추적위원회

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중심

“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연구중심”은중국 과학기술부로부터 2005년 3월에 허가 받아 편성되었습니다. 중국의 위조방지 기술과 위조방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중대한 위조방지에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.

수 년간 국가안전 제품의 위조방지 기술개발 및 보급과 관계된 사업을 담당해왔으며 인민폐 위조방지, 은행연합회 카드, 여권 위조방지, 세관 총서, 금용, 국방, 세무, 담배, 소금, 경공업, 약품, 식품, 건축자재 등의 영역에서 생산 위조방지기술 및 제품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.

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중심

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중심 제품추적위원회

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중심제품추적위원회는(이하 추적위원회) 중국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연구중심이 중국 내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추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제품 품질 추적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응용 보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

추적위원회는농업농촌부의 중국농촌협력경제관리학회와 연합하여 제3자 제품품질추적플랫폼인 <중국제품품질추적시스템 네트워크플랫폼>을(이하 중국추적)공동제작하였고 북경금원무풍신기술개발유한공사와(이하 금원무풍) 중추(북경)과기유한공사를(이하 중추북경) 지정하여 각각 기술지원과 실무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.

제품추적위원회

두 회사는 하이테크회사로서 국내외의 선진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품질추적위조방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여러 업계의 기업에원스톱 추적 기술 및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보유하고 있는 추적 연관 특허 클러스터는 현재 이미 알려진 추적 기술을 모두 커버하여 중국추적으로 하여금 완벽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게 돼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이미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음으로써(게시판 <중국추적 특허 최고인민법원의 최종판결>참고) 사법절차를 모두 마쳤고 또한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힘 입어 특허 침해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.

㈜라이트원녹등은 중국추적과 독점계약을 맺고 한국 기업에(재중 한국 기업 포함)중국추적 가입(추적마크 부착) 업무를 추진중입니다.

금원무풍 & 중추북경
성명서